‘챔프시럽’, ‘콜대원키즈펜시럽’ 제조.판매중지 해제


‘챔프시럽’, ‘콜대원키즈펜시럽’ 제조.판매중지 해제

‘챔프시럽’, ‘콜대원키즈펜시럽’ 제조.판매중지 해제 2023.08.1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동아제약의 ‘챔프시럽’과 대원제약의 ‘콜대원키즈펜시럽’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4~5월 갈변현상과 미생물한도시험 부적합이 확인된 ‘챔프시럽’과 상분리 현상이 발생한 ‘콜대원키즈펜시럽’의 전체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➊회수하도록 권고하고, ➋원인 분석과 ➌제제개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에 각 업체는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를 완료하고 문제 발생 원인 분석과 이에 따른 제제개선 조치를 실시해 그 결과와 입증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했으며, 식약처는 이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 해제로 개선된 ‘챔프시럽’과 ‘콜대원키즈펜시럽’이 즉시 공장에서 출고를 시작하며, 약국으로 유통될 예정입니다.

<동아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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