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8.14.)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8.14.)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8.14.) 2023.08.1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8월 14일(월) 국무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개정(2023.3.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안 제19조의2 신설) 기존 법률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구체성이 떨어졌으나, 법률 개정을 통해 주요 사무*에 대한 민감정보 등 처리 범위를 적시하였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관리운영(지급신청, 지급여부 결정, 지원금액 지급, 부당이득금 및 연체금 징수, 지급적정성 조사 등)에 관한 사무,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이의신청에 관한 사...



원문링크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