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추진_법무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추진_법무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추진 2023.08.14 법무부 법무부는 8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형법」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하되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습니다. ※ 무기형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과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으로 구분 우리나라는 ’97. 12.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 공백 발생으로,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가석방을 허용치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은 사형제와 함께 우리사회에서도 장기간 논의·검토된 방안으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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