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신공장 착공 앞당기고, 해수욕장 허가기준 마련하여 자릿세 등 불법 관행 없앴다


전기차 신공장 착공 앞당기고, 해수욕장 허가기준 마련하여 자릿세 등 불법 관행 없앴다

전기차 신공장 착공 앞당기고, 해수욕장 허가기준 마련하여 자릿세 등 불법 관행 없앴다 2023.08.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이상민 장관)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2023년 2분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하였다. ※ 2023년 2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성과사례 총 587건(신규 553, 벤치마킹 34) 제출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2건(울산, 대구) 소상공인(기업) 경영환경 개선 2건(경남 남해군, 대전 유성구) 주민편익 증진 2건(강원, 서울 성동구) 등 3개 유형 총 6건으로 사례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2건) 울산광역시는 3년 정도 소요되는 전기차공장 건설 인허가 사항을 1년으로 앞당겨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 기반을 마련했다. 인허가 단축 지원을 위해 전담공무원을 파견하였고 인허가 관계기관(현대차, 설계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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