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8.18.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8.18.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2023.08.16 고용노동부 8.18.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 운영, 컨설팅 및 시정을 통해 제도 안착 지원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휴게시설 제도 합리화도 지속 노력 지난해 8.18.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8.18.(금)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소정의 기준에 따른 20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 ①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50억원 미만 공사현장) ②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전화상담원, 돌봄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고용노동부는 이번 적용 확대가 제재규정 등 소규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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