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3.8.18. ~ 9.27.)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3.8.18. ~ 9.27.)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3.8.18. ~ 9.27.) 2023.08.18 금융위원회 8.18일(금),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시험 수험생의 편의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인회계사법」 개정(’23.7.11일 공포, ’24.1.12일 시행)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23.8.18일~’23.9.27일)를 진행한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인회계사시험 수험생의 편의를 제고하고, 수험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1차시험 중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의 인정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자격사 시험에서 주로 검정하고자 하는 전문분야가 아닌데도 수험기간 중 영어성적 인정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영어시험에 응시해야하는 등 수험생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시험 주관기관에서는 2년 이내의 응시회차 시험에 대해서만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시행일인 ’24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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