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문진 검사·감독 결과 발표


방통위, 방문진 검사·감독 결과 발표

방통위, 방문진 검사·감독 결과 발표 2023.08.2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 이하 방통위)는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6조 및 민법 제37조 등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권태선, 이하 방문진)의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과 방문진 사무집행에 대하여 검사·감독을 7월초부터 약 한달 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MBC 경영 관리·감독 분야 첫째, MBC 사장 추천 절차 및 심의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방문진은 MBC 사장 후보자가 수년전 벤처기업으로부터 거액의 공짜 주식을 받았다는 진정서가 제출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본인 해명만 듣고 해당 후보자를 MBC 사장 내정자로 선정하였으며, MBC 특별감사 결과로 주식 명의신탁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있음을 확인하고도 방문진은 아무런 조치(경고 등)를 취하지 않았다. * 해당 후보자는 취임 후 후배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본인 명의를 대여했다고 해명하였지만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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