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신고 아동 조기발견 체계 구축


출생미신고 아동 조기발견 체계 구축

출생미신고 아동 조기발견 체계 구축 2023.08.21 보건복지부 출생미신고 아동 조기발견 체계 구축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8.21) - - 출생미신고 아동,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 - 출생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ㆍ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21일(월)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출생미신고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별표 2 제3호). * (임시신생아번호) 출생 후 1개월 이내 예방접종의 기록관리ㆍ비용상환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번호로, 출생신고 후 임시신생아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전환 (임시관리번호) 출생신고가 1개월 이상 지연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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