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 2023년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 공고


[충남] 당진시 2023년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 공고

경영 [충남] 당진시 2023년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 공고 2023.08.25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남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3.08.24 ~ 2023.09.22 사업개요 충청남도 당진시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2023년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당진시 소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지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90% 지원 - 보일러, 건조시설 등 대기배출시설의 사용연료가 중유(벙커-A, 벙커-B, 벙커-C), 저황왁스유(LSWR), 정제연료유, 부생연료유,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고체연료를 저녹스버너, LPG, LNG로 전환 할 경우 사업신청 방법 방문접수 - 접수처 : 당진시 환경관리사업소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4길 53-13, 2층) 문의처 당진시 환경관리사업소 (041-360-6751) ※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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