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강화한다_교육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강화한다_교육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강화한다 2023.08.28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4.12.)’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9월 1일(금)부터 시행한다. ‣ 가해자-피해학생 즉시분리기간 확대(3일→7일) 가·피해학생 즉시분리기간을 3일에서 7일로 확대한다. 즉시분리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사안 발생 초기에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는 기간을 확대하여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 (예시) 학교폭력 발생에 따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금요일 분리 시, 차주 월요일 분리 해제 <즉시분리 절차> 학교폭력 사안 인지(접수) 분리방법 결정(24시간 이내) 가해자 분리 • 피해학생에게 분리의사 확인 ※ 분리 의사 확인서 • 분리 대상, 기간,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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