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존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제재


비보존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제재

비보존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제재 2023.08.28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비보존제약*이 영업사원을 통해 서울 소재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행위(이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21년 2월 이니스트바이오제약에서 비보존제약으로 사명 변경 비보존제약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울에 소재한 병·의원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금전을 지급하였으며, 지급 금액 수준은 한달 간 사용한 약 처방량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되었다. 업체는 판촉비의 일종인 영업활동비(영업예산)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하여 이를 리베이트 자금으로서 병·의원에 전달하게 하였으며, 영업활동비 지급은 영업사원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허위영수증을 청구하는 것으로 은폐되었다.

이와 같은 리베이트 행위는, 가격이나 품질 등 장점에 의한 경쟁(competition on the mer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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