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용 바닥재 업계 지원을 위한 안전기준 정비


실내용 바닥재 업계 지원을 위한 안전기준 정비

실내용 바닥재 업계 지원을 위한 안전기준 정비 2023.08.3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9월 1일에 실내용 바닥재(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을 개정고시 하였다.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3-0330호 이번 안전기준의 주요 개정 사항은 압입량*시험 항목을 폐지한 것이다. 압입량 시험은 건축물 기초바닥의 거친 면에 실내용 바닥재를 시공할 때 바닥재가 잘 안착되도록 하고, 집기 등이 놓인 후 이동할 때 바닥재가 눌리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 일정한 힘을 가했을 때 바닥재가 눌려지는 정도 압입량 시험은 시공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항목으로 미국, 유럽 등에서는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돌가루 등이 혼합된 딱딱한 소재의 신제품 출시가 많아지고 있어 시장상황에 맞게 해당 시험 항목을 안전기준에서 폐지하였다.

이를 통해 업계는 실내용 바닥재의 안전확인신고(KC)에 필요한 평균 시험비용(약 35만원/건)의 약 10%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



원문링크 : 실내용 바닥재 업계 지원을 위한 안전기준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