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노동조합 운영비원조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관련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노동조합 운영비원조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관련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노동조합 운영비원조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관련 2023.09.04 고용노동부 금일 발표한 실태조사 관련, 일부 노동계 주장(①지역분포에 따른 가중치 미반영 등, ②운영비원조 위법 소지 판단, ③면제시간 차감없이 유급조합 활동 시 위법성 예단)에 대해 추가로 설명 드림 ① 이번 실태조사는 ‘사업장의 지역분포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 가중치’*가 반영**된 결과이며, ‘사업장의 판단기준’ 등은 실태조사 전에 상세히 안내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합원 1,000인 이상 & 광역자치단체 개수에 따른 가중치) 2~5개 10% 가중, 6~9개 20% 가중, 10개 이상 30% 가중(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 2013.6.25.) ** 총 480개소 중 178개소 가중치 부여(10% 가중 124, 20% 가중 40, 30% 14) ②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원조는 ‘노조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 위법(노동조합법 §81①.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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