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9.5.)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9.5.)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9.5.) 2023.09.05 보건복지부 <요약본> 보건복지부는 9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2023.9.29. 시행 예정)되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신청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였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한 계좌(압류방지 전용통장)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해당 계좌로 입금된 급여는 압류할 수 없어, 수급권이 실효적으로 보호된다.

둘째,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를 위한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표 절차를 규정하였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의약계, 법률전문가 등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한다.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의 위반행위 등 공표 사항은 보건복지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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