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 ‘교원배상 책임보험’으로 실효성 있게 보호합니다.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 ‘교원배상 책임보험’으로 실효성 있게 보호합니다.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 ‘교원배상 책임보험’으로 실효성 있게 보호합니다. 2023.09.25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9월 26일(화),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발표한다. 앞으로 전국의 모든 선생님은 교육활동 중 분쟁이 발생하면 초기부터 소송까지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선생님들을 위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및 상담 비용 지원이 확대된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에게 교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피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 구분 현행 개선 교육활동 중 분쟁 발생 교원이 홀로 사안 처리 법률 지식 갖춘 전문가(변호사, 보험사 직원 등)가 직접 현장 방문하고, 대리인으로서 사안 조정 치료·상담 손해배상의 일환,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상 제한적 치료 및 상담 교권보호위원회 결과 없이도, 교육활동 침해 여지 사안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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