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부, “국민·기업에 부담되는 불소규제,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개선해야”


규제심판부, “국민·기업에 부담되는 불소규제,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개선해야”

규제심판부, “국민·기업에 부담되는 불소규제,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개선해야” 2023.09.25 환경부 규제심판부는 9.25(월) ‘토양 내 불소 정화규제’ 관련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선진국에 비해 엄격한 불소규제를 개선할 것을 소관부처(환경부)에 권고했다. ※ 위원(5명) : 오세천(공주대 교수, 의장), 이덕로(세종대 교수), 김지원(녹십자 안전관리책임), 이충호(삼성물산 건설안전연구소 소장), 이종수(서울대 교수) < 토양내 불소규제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우려기준*(오염여부 판단기준)을 초과하는 불소가 토양에서 발견되면 정화책임자(개발사업자 등)는 우려기준 이하로 해당 토양을 정화해야 한다. * 주거지역․임야․농지 등 : 400mg/kg 공장 등 산업지역 : 800mg/kg ※ 토양환경보전법 : 불소, 카드뮴, 니켈 등 23개 물질을 토양오염물질로 지정․규율 중 ㅇ ‘불소’는 충치 예방효과가 있어 치약 원료로 사용하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 또는 산업현장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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