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스이엔 및 미스터피자의 부당한 지원행위 제재


디에스이엔 및 미스터피자의 부당한 지원행위 제재

디에스이엔 및 미스터피자의 부당한 지원행위 제재 2023.10.05 공정거래위원회 미스터피자의 부당한 지원행위 제재 - 특수관계인 지원을 위한 피자치즈 통행세 거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디에스이엔 및 미스터피자(이하 ‘미스터피자’로 통칭)가 특수관계인을 지원할 목적으로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장안유업(이하 ‘장안유업’)을 매개로 피자치즈를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79백만 원(미스터피자 528백만 원, 장안유업 251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미스터피자 및 특수관계인 정두현은 2014년 1월 당시 미스터피자 회장 정우현의 친인척을 통한 피자치즈 거래 의혹을 은폐할 목적으로 외견상 미스터피자와 관련이 없는 장안유업을 통행세 업체로 섭외하고, 중간 유통 이윤을 장안유업과 특수관계인 정두현이 나누어 가져가기로 합의하였다. * 미스터피자는 2016년 기준 피자 가맹시장 매출액 2위 사업자(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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