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3.10.10 고용노동부 정부는 10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기업훈련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 중 기능대학의 설립 추천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며, 기타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의 승인으로 기업 훈련과정에 대한 자율성 부여 그간 기업이 정부가 지원하는 훈련 사업에 참여하려면 개별 훈련과정 하나하나에 대해 복잡한 심사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은 적시성 있는 훈련이 어려워 참여를 포기하거나 훈련을 경직적으로 실시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개별 훈련과정에 기업의 자율 편성권과 운영권을 부여하기 위해 기업이 다양한 훈련과정을 포함하는 연간 직업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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