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공동주택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공동주택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10월 19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안전점검 강화, 용도변경 관련 규제완화 등 개정 추진 2023.10.1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용도변경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0.19.~11.28, 40일)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부 내용은 참고1 첨부) ㅇ (용도변경)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용도변경 가능 면적을 각 면적의 2분의 1에서 4분의 3으로 확대하고, 폐지된 어린이집의 경우 전부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 어린이집 폐지 후 6개월이 경과하거나 사용검사 후 운영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부의 용도변경 허용 ㅇ (안전관리) 관리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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