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2023년 9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경영 2023년 9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2023.10.25 소관부처·지자체 특허청 사업수행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신청기간 상시 접수 사업개요 해외 진출 또는 예정인 제품ㆍ서비스에 수반되는 특허 침해ㆍ피침해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해외기업 또는 NPE와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내기업 및 유관 협ㆍ단체 - 개별대응 : 국내 중소(개인사업자 포함)ㆍ중견기업 -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개인사업자 포함)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NPE 위험특허 대응 : 산업분야별 협ㆍ단체 총 사업비의 100~50% 지원 - 분쟁방어(개별 기업 또는 공동대응 협의체) : 최대 100백만원 - 권리행사(개별 기업) : 최대 100백만원 - NPE 위험특허 대응(협회 또는 단체) : 최대 7백만원 - 연속지원 : 연2회 이내, 최대 3년간 연속지원 가능 사업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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