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납품업체 간 공동 판촉행사 비용 분담규정 개선방안 발표


유통-납품업체 간 공동 판촉행사 비용 분담규정 개선방안 발표

유통-납품업체 간 공동 판촉행사 비용 분담규정 개선방안 발표 2023.10.30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판촉행사 비용분담 규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소 50% 이상 판촉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자발성)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차별성) 판촉행사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비용분담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간 공정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유통업계 매출이 급감하여 유통업체 및 중소 납품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년 6월 공동판촉행사 시 비용분담의 기준이 되는 자발성‧차별성 요건을 완화하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운용*해왔다. 당초 한시적(~’20년 12월) 운영을 예정하고 가이드라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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