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취업촉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30.~12.9.)


「구직자취업촉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30.~12.9.)

「구직자취업촉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30.~12.9.) 2023.10.30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0월 30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9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8일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청년 연령)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가능한 청년의 연령을 18~34세에서 15~34세 이상(병역의무복무 기간 추가)으로 확대한다.

특히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감안하여, 청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현역*‧부사관‧장교의 복무기간(최대 3년)만큼 추가한다. *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는 제외 ② (소득활동시 수당지급) 국민취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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