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허위매물의 진위여부를 적극 확인·조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허위매물의 진위여부를 적극 확인·조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허위매물의 진위여부를 적극 확인·조치하고 있습니다. 2023.10.31 국토교통부 < 보도 내용 (서울신문, 10.31) > ㅇ 전세사기 악용 가능성 큰데... ‘허위매물’ 증명 떠넘기는 정부 - 부동산광고 감시센터 신고요건 까다로워 10건 중 4건 반려·취하 * ‘20.8월~23.3월 총 3만 3740건 신고건 중 반려 및 취하 사례는 1만 3300건(39.4%) - 모니터링 결과 지자체 통보 후 사후 관리도 미흡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는 허위매물 신고내용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으며, 지자체별 행정처분 결과를 일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는 허위매물 등 불법 온라인광고 신고를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신고 방지와 지자체 행정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고 시 필요한 증빙자료*와 함께 광고매물 정보 등 제출자료가 불충분 시 반려될 수 있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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