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감면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자들 간에 실질적 지배관계가 존재하더라도 각각 입찰에 참여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공동 감면신청이 인정되지 않도록 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의 수를 산정할 때 공동 감면이 인정된 사업자들은 한 개 사업자로 계산된다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다른 유형의 담합과는 달리 입찰담합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인정되더라도 법 적용이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동행위 심사기준」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감면고시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인 2개 이상의 사업자들이 입찰담합에 각각 참여한 후 공동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조치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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