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 개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MRI‧초음파 급여기준 명확화


보건복지부,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 개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MRI‧초음파 급여기준 명확화

보건복지부,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 개선 2023.12.2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그간 일부 남용 사례*가 확인된 MRI‧초음파의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이상 사례 빈발 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 (사례) A씨는 두통, 어지럼이 있어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음에도, 뇌, 뇌혈관 2종류의 자기공명영상 촬영 (감사원 감사) 상복부 질환 외 주상병에 근골격계 수술을 하면서 상복부 초음파 시행한 건이 3년간(’18.4~’21.3) 19,000여 건 올해 복지부는 단기간 내에 급격히 급여화된 고가의 영상 검사인 MRI‧초음파 검사에 대해 불명확한 급여기준을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개선하고, 이상 청구 경향이 뚜렷한 일부 기관을 선별하여 집중 심사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지난 7월 1일 상복부‧다부위 초음파 관련 급여인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이상청구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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