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50억원 이상 조정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금일 국무회의 통과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50억원 이상 조정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금일 국무회의 통과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50억원 이상 조정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금일 국무회의 통과 2023.12.26 기획재정부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금년 중 공포(28일 예정)되어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내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은 연말 주식매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에 따라 시장 안정성이 제고되면 투자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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