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나이, 주소, 채무액 등 정보 공개… 정보공개심의위 수시 개최하여 공개 대상 지속 확대할 것


악성 임대인 나이, 주소, 채무액 등 정보 공개… 정보공개심의위 수시 개최하여 공개 대상 지속 확대할 것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한다 악성 임대인 나이, 주소, 채무액 등 정보 공개… 정보공개심의위 수시 개최하여 공개 대상 지속 확대할 것 2023.12.2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사장 유병태)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이하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12월 27일(수) 최초 공개한다. ㅇ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으로, ㅇ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일반 국민들이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다.

HUG는 12월 27일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7인의 명단 공개를 확정하고, 국토교통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개 대상자를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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