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립서울현충원, 70년만에 국가보훈부로 이관


국립묘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립서울현충원, 70년만에 국가보훈부로 이관

국립묘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립서울현충원, 70년만에 국가보훈부로 이관 2023.12.28 국가보훈부 1955년 6·25전사자들을 안장하기 위해 국군묘지로 조성된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이 개원 70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이관된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28일 “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 내년 1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서울현충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안장하여 그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대한민국 대표 상징 공간이지만, 그동안 현충일 등을 제외하면 참배객 위주로 찾고 있으며, 서울현충원을 제외한 11개소 국립묘지는 국가보훈부가 관리하고 있어 관리체계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국립묘지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국립서울현충원...



원문링크 : 국립묘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립서울현충원, 70년만에 국가보훈부로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