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개인정보, 「개인정보 법령해석 사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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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개인정보, 「개인정보 법령해석 사례」 참고하세요! 2023.12.2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주요 이슈 법령해석 대표 사례 》 (사례 1) 보험사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공 동의서의 개인정보 항목을 공란으로 두고 서명만을 요구해도 되나요?

⇒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진료기록 열람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수집 하려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내용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동의서의 내용을 비워두고 서명을 요구한다면 이에 위반됨 (사례 2) 회원가입시 제공되는 사은품을 노리고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는 얌체고객(체리 슈머)을 막기 위해 탈퇴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해도 되나요? ⇒ 사업자는 회원탈퇴, 제명, 계약종료, 동의철회 등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가 없어진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나, 적립금 등의 혜택을 받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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