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리뉴메디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주)리뉴메디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주)리뉴메디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2024.01.04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 리뉴메디*의 법정 후원수당** 지급 한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35%) 초과행위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8억 9,9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하였다. * 2017년부터 서울특별시에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고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2022년도 기준 다단계판매업자 111개사 중 매출액 기준 50위 사업자 ** 후원수당은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의 거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 판매 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함 특히 방문판매법상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리뉴메디는 다년간 연속해서 위반행위를 하는 등 위반 정도가 중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조치로서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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