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배당을 위한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기준’ 정비


안정적인 배당을 위한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기준’ 정비

안정적인 배당을 위한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기준’ 정비 2024.01.08 법무부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보험상품과 연계된 거래의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이 ’23. 12. 19. 공포·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 2~3월 결산 주주총회 시 보험회사의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이 ’23. 12. 19.

공포·시행되었다. ※ 현행 상법은 미실현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파생상품 등에 대한 미실현손익만 제한적으로 상계 허용(2014년 개정) 개정 상법 시행령은 보험회사의 ①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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