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지침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지침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지침 개정 2024.01.09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지침’)을 2024. 1. 9.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은 작년 3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통지제도 시행일인 2024. 3. 22.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 2023. 2. 27. 보도참고자료 “할부거래법ㆍ방문판매법ㆍ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참조 개정된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조ㆍ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입금액ㆍ납입횟수ㆍ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는 전화ㆍ전자우편ㆍ문자ㆍ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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