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법’,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치유농업법’,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치유농업법’,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24.01.10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치유농업법)’과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2024년 1월 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치유농업법 개정법률(2024. 1. 2.

시행) 내용에는 ‘치유농업을 활용한 사회복지사업 추진 사항’을 치유농업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자료와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이는 농촌진흥청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의 사회복지사업과 연계해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해 사업 추진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치유농업과 사회복지사업 간 제도적 연계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법 개정법률(2024. 4. 3. 시행, 코피아 관련 내용은 7. 3.

시행) 에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코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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