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초연금 3.6% 더 받는다…작년 물가상승률 반영


국민연금·기초연금 3.6% 더 받는다…작년 물가상승률 반영

국민연금·기초연금 3.6% 더 받는다…작년 물가상승률 반영 2024년도 국민연금액 인상,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 2024.01.09 보건복지부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6%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연금액을 인상하고, 올해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 약 649만 명은 1월부터 인상된 기본연금액을 받는데, 지난해 11월 기준 평균 62만 원을 받던 수급자는 3.6% 오른 64만 2320원을 받는다.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데, 연간 배우자는 29만 3580원, 자녀·부모는 19만 5660원으로 각각 1만 200원, 6790원 인상된다. 아울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노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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