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금지규제(규제심판회의)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금지규제(규제심판회의)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금지규제(규제심판회의) 2024.01.16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1.16(화) 회의를 개최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ㅇ 다만, 유통질서 등 측면을 고려해 거래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위원(5명) : 이창범(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의장), 김명철(한국식품산업협회 부회장), 이혁(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혁우(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임상호(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 이사장) <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금지규제 현황 및 문제점 > 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및 가공한 식품으로,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대표적이다.

ㅇ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에 따라 ’23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가 약 6조 2천억원에 달하고, ㅇ 10가구 중 8가구는 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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