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기획과) 위험직무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 휴직 기간 확대


(인사혁신기획과) 위험직무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 휴직 기간 확대

(인사혁신기획과) 위험직무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 휴직 기간 확대 -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국가책임·보호 강화” - 2024.01.16 인사혁신처 [2024년 인사처 정책 돋보기] 산불 예방·진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공무원들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헌신·봉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고, 일하다 다친 공무원이 치료에 전념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위험직무 수행 공상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불 예방·진화, 불법 어업 지도·단속 등 각종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상 공무원에 대한 질병 휴직 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 2021년 「국가공무원법」개정을 통해 3년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다 심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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