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식품·화장품 구매대행 등 영업 시 영업 인허가 사항 반드시 확인


해외 식품·화장품 구매대행 등 영업 시 영업 인허가 사항 반드시 확인

해외 식품·화장품 구매대행 등 영업 시 영업 인허가 사항 반드시 확인 2024.01.1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해 식‧의약 분야 송치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총 391건 중 무허가‧무등록 영업과 관련된 위반이 123건(31.5%)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무허가‧무등록 관련 주요 위반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무등록 영업 42건(10.7%)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무등록 영업 31건(7.9%) 화장품책임판매업 무등록 영업 29건(7.4%) 의약외품제조업 무신고 영업 7건(1.8%) 화장품제조업 무등록 영업 6건(1.5%) 등이었다.

용어설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 국내 소비자의 요청으로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수입 식품과 기구 등 구매를 대행하는 영업 화장품책임판매업 : 화장품제조업자가 직접 제조・유통・판매하는 영업, 위탁 제조 화장품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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