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자 본인부담률 상향 위한 국민 의견수렴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자 본인부담률 상향 위한 국민 의견수렴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자 본인부담률 상향 위한 국민 의견수렴 2024.01.19 보건복지부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인한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실시한다. 이는 작년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입법예고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간 365회 초과하여 외래진료를 이용한 사람의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이 연간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으로,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는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한 이후로 조정한다. 지난 1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 제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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