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으로 세종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 돕는다


법제처, 법령해석으로 세종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 돕는다

법제처, 법령해석으로 세종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 돕는다 2024.01.19 법제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9일(금), 세종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세종 5-1생활권) 사업추진과 관련한 법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현장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달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함)으로부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을 받았다.

해당 법률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끝냈을 때 실시계획승인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준공검사의 대상과 시기에 대해 해당 법률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실시계획승인권자인 행복청 간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여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법제처는 법령 해석이 문제된 관련 현장을 직접 방문해 양 기관의 입장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채향석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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