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 2024.01.22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22.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23.12.7., 2020도15393)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변경 전> ※ 출처: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21.8월) <변경 후>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 효과 ※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은 기존 해석 유지(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법의 최종 판단 및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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