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존 시(현지보존, 이전보존) 국가가 비용 지원한다


매장유산 보존 시(현지보존, 이전보존) 국가가 비용 지원한다

매장유산 보존 시(현지보존, 이전보존) 국가가 비용 지원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지원대상·범위 등 확정해 2025년부터 지원 예정 2024.01.25 문화재청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발굴된 매장유산의 현지보존이나 이전보존 조치에 따른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매장유산 보호 기반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시행자가 그간 부담하였던 성토(유구보호를 위한 흙 추가쌓기), 매장유산 이전, 수목 및 잔디식재, 안내판, 전시물 제작 등의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이 가능해져 매장유산 보존에 따른 국민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보다 효과적으로 매장유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발굴조사로 건설공사가 완전히 무산된 경우에만 국가와 지자체가 그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매장유산을 보호·관리하였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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