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안 1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안 1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안 1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1.25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25일(목) 소관 법률인 「영유아보육법」과 「장애인복지법」 2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및 보육정책 수립․집행 지원을 위해 설립된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범위 및 역할*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저소득층 영유아의 양육환경 불안정 해소를 위해, 양육수당에 대한 압류금지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현재 지침을 근거로 지원 중인 보육교사가 아닌 보육교직원(조리사 등) 인건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였다. * 보육정책․사업 조사 및 분석, 보육교직원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지원, 어린이집 평가 지원, 취약보육사업 지원 등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벌칙규정(2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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