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안 1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1.25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25일(목) 소관 법률인 「영유아보육법」과 「장애인복지법」 2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및 보육정책 수립․집행 지원을 위해 설립된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범위 및 역할*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저소득층 영유아의 양육환경 불안정 해소를 위해, 양육수당에 대한 압류금지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현재 지침을 근거로 지원 중인 보육교사가 아닌 보육교직원(조리사 등) 인건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였다. * 보육정책․사업 조사 및 분석, 보육교직원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지원, 어린이집 평가 지원, 취약보육사업 지원 등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벌칙규정(2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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