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1.25 법무부 오늘(’24. 1. 25.) 법인 회생절차 등에서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명확히 하고,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 ‣ 법인회생 절차에서 등록면허세 비과세 전환(채무자회생법, 지방세법) -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사이의 협의로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을 개정*,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증자 등 관련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 채무자회생규칙 등에 산재되어 있던 촉탁등기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비과세 범위 명확화 - 2024. 1. 1.

기준 회생절차・회생계획 진행 중인 경우 비과세 적용 * 「지방세법」 개정안은 ’24. 1. 1. 시행 ‣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활용(채무자회생법) - 개인회생 신청자가 정보제공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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