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2024.01.29 경찰청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 보험사기 혐의 병원·브로커 제보시 최대 5천만원의 특별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 독려를 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 ① 신고기간 : ’24. 2. 1.(목)~4. 30.

(화) (3개월간) ② 신고대상 :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 (ㄱ 허위 입원, ㄴ 허위 진단, ㄷ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관련) ③ 포상금액 : ㄱ 5천만원(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ㄴ 3천만원(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ㄷ 1천만원(신고인이 병원 이용자(환자)인 경우) ④ 신고방법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1332 – 4번 – 4번) 및 각 보험회사 신고센터 제보된 사건은 혐의 내용을 분석·선별하여 신속히 기획조사에 착수하고, 경찰의 보험범죄 ...



원문링크 :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