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장기보유 감경을 받을 수 있는 1세대1주택 요건 등 규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장기보유 감경을 받을 수 있는 1세대1주택 요건 등 규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장기보유 감경을 받을 수 있는 1세대1주택 요건 등 규정 2024.02.0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23.12.26. 공포, ’24.3.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2월 2일(금)부터 2월 29일(목)까지 입법예고한다. * 개정법률: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과 60세 이상 납부유예 규정을 신설 ㅇ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비용 인정범위 확대)도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➊1세대 1주택 요건 규정, ➋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➌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다. ➊ 장기감면을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ㅇ 개정법...



원문링크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장기보유 감경을 받을 수 있는 1세대1주택 요건 등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