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안, 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안, 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안, 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2024.02.0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안과「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하「혁신도시법」) 개정안이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먼저,「국제항공 탄소법」제정안은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에 따라 국제항공 분야의 탄소 상쇄·감축 제도를 준수하고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제항공 탄소법」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탄소 배출량 감축 의무 대상자 지정 ㅇ 국토부 장관은 최대이륙중량* 5.7톤 이상의 비행기가 국제선 운항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이 연간 1만톤 이상인 항공기 운영자를 이행의무자로 지정·고시 하여야 한다. * 승객, 연료 등을 포함하여 항공기가 이륙할 때의 허용가능한 최대이륙중량 ② 탄소 배출량의 측정, 검증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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