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불합리한 규제법령 정비 나선다


법제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불합리한 규제법령 정비 나선다

법제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불합리한 규제법령 정비 나선다 올해 주요 업무추진 계획 발표…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지원 2024.02.08 법제처 법제처는 올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영업활동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법령 등을 정비한다. 또 취약계층 및 청년 등 응시자의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등 청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령도 정비한다.

법제처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 경제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지난해까지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토대로 계획된 국정과제 법률안 417건 중 394건을 국회 제출해 223건이 통과되었으며, 하위법령안 232건 중 226건의 제·개정을 마쳤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과제 법률안의 47%가 국회 계류 중으로, 국정 운영 또는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기반을 갖추기에 미흡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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