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기본 방향 나왔다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기본 방향 나왔다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기본 방향 나왔다 2024.02.13 금융위원회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기본 방향 나왔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ʼ24.2.13.~ 3.25.) → 개정 절차를 거쳐 ‘24.7.3일부터 시행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금융권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협회, 금융권과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을 구성·운영 2.13일(화),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개정(‘24.1.2일 공포, ’24.7.3일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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