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해결 민원,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한번에 해결!


미해결 민원,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한번에 해결!

미해결 민원,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한번에 해결! 2024.02.13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거부나 국민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았다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한 우수사례 99건을 10개 유형별로 수록한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란 민원 거부나 국민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해 해결하는 민원처리제도이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2021년 7월 시행된 이후 2023년 12월까지 8,700여 건의 신청이 국민권익위에 접수·처리됐고, 그중 500여 건이 국민권익위의 의견제시로 해결됐다. 사례집은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의 개념, 기준, 신청·처리 절차 등과 함께 최근까지 처리한 주요 사례들을 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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