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술탈취 하면, 최대 5배 징벌배상


특허청, 기술탈취 하면, 최대 5배 징벌배상

기술탈취 하면, 최대 5배 징벌배상 2024.02.14 특허청 오는 8월*부터 기술탈취 3종 세트로 불리는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 ’24년 2월 공포, ’24년 8월 시행 예정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기술 거래과정의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 그럼에도, 특허권, 영업비밀 침해나 중소기업에 대한 아이디어 탈취사건이 발생한 경우 침해사실 입증이 쉽지 않고, 침해를 입증하더라도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침해자로부터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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